[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은 팽팽한 찬반 속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1년 2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오는 9월2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4개 단체 소속 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 전후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 가이드라인 자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합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 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지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