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강과 낙동강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