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노량진 수몰자사고 실종자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1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자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한강 범람으로 배수지가 물에 잠겨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지 이틀만이며, 첫 번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지 14시간여만이다.
소방당국은 17일 오후 9시 15분께
노량진 상수도 공사장 수몰사고 현장에서 17일 오전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돼 당국이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이날 오전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1시간여 만에 맨홀 밑바닥에서 배관로 쪽으로 접어드는 지점 입구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찾았다. 해당 시신은 동화지질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