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관련 개정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두달여 동안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 여 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 노사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의한 노사간 대통합은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노사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구인난을 호소하며 ‘대기업 임금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연 통상임금 공청회에 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차가 너무 크다”며 “대기업 임금은 하늘로 치솟아 평균 임금이 5000만원이 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1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정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논의 결과와 함께 전날 공청회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관계 개선 논의사항을 토대로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협상을 벌이고 15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사안마다 노사정 입장차가 커 법제화에 난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