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앞으로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온종일 자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