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으나
황산테러 공소시효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현지 주민들은 범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15년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90일 가량의 시간을 벌게됐지만 15년 전 용의자를 놓친 석연치 않은 이유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저녁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999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상세히 다뤘다.
황산테러 용의자
공소 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시효가 정지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용의자 검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일 수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경북 대구에서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은 90일 안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김 군은 사건 발생 이후 49일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구지검은
대구 황산테러 사건 당시 피해자 김태완 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들의 진술이 공개됐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은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에 대한 사건을 다뤘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마지막 진술 역시 전파를 탔다.
김태완 군은 1999년 5월 대구의 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으로써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 것.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단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유가족에 의해 검찰 고소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1999년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군
대구 황산테러사건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치킨집 아저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지난 5월 2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된다. 앞으로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공고시효는 지난 5월 20일 0시를 기해만료됐지만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다시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