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은 인근 치킨집 사장 A씨였다.
7일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태완 군은 당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사투를 벌였으나 사건 49일 만에 숨졌다. 태완군은 숨지기 전 이웃에 살던 치킨집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황산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A씨를 언급해,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
황산테러 용의자
공소 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시효가 정지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용의자 검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일 수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경북 대구에서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은 90일 안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김 군은 사건 발생 이후 49일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구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단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