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으나 500만 원이 넘는 대출의 인하 폭은 완화된다.
금융위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4월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대부업표준약관에 명확히 하고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중소대부업체들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서민들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을
앞으로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