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