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의 미국 내 상표 출원 시 현지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변호사회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달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을 시행했다. 다만 미국 내 거주자의
변리사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
지난달 새로 출범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여성이 늘어나고 40대 이하의 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점이 특색이라고 한다. 대학원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성을 지향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관련 법령과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좀 더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조정 관리를 기대한다.
다만 필자
김승열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대한중재인협회 차기 회장으로 지명됐다.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 5일 열린 2017년 총회에서 김 변호사를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
최근에 변리사법이 개정돼 이제는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무수습이 필요가 있는지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로스쿨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로스쿨제도와 변리사의무수습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논의하고자 한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55ㆍ사법연수원 14기)가 정보통신 분야를 다룬 신간 ‘법과 정보통신’을 펴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정보통신분야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한 법률 자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법∙제도 변화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승열(55ㆍ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승열 초대회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왜곡 현상을 지양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역간의 다툼이 아닌 지식재산권 분야 사법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따로 단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4000여명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변리사 업계가 꾸준히 변호사들의 자격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직역 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6일 협회 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