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도신우 벌금 300만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7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도신우에게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모델계의 대부 도신우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남성 모델 1호 출신인 도신우는 한국 최초 남성 프로모델인 왕실 모델 클럽 창립멤버다. 경복고와 서울예술대를 거쳐 중앙대 연극영화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를 졸업했다.
도신우는 맞춤 양복점에서 모델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모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으로 알려
국내 남성 모델 1호인 도신우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신우 대표가 여직원 1명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여직원을 회의하자며 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도신우는 여직원에게 이탈리아식 인사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며 양쪽 뺨에 세 차례 입을 맞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