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를 앞세워 콘도회원권 수십억 원 어치를 팔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광진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투어 대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회원권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총 7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는 거짓말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