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입칠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