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모델인 라면 화상 승객의 2억원 요구에 대해 항공사측에서 6100만원 배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리고 화상 입은 승객분 임신, 출산도 위험하다는데 진짜 많이 다쳤나 봐요. - 아롱***
기내에서 라면을 제공할 때 뚜껑을 덮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승객 테이블에 라면을 내려놓은 다음에 뚜껑은 승무원이 갖고 가면 되잖아? 그럼 화상사고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0대 중반 슈퍼모델 출신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승객의 화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