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상장사들은 어디일까.
파나진, 피에스엠씨, 한진피앤씨, 영남제분 등 총 4곳이 지난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종목은 실질심사법인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시한부 기간을 어렵사리 이겨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16개 상장사들이 실질심사법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16개 실질심
영남제분이 오는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영남제분 류현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총 77억6000만원의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0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은
△대창솔루션, 25억원 규모의 사모 CB 발행 결정
△영남제분, 에쓰비에 30억원 금전대여 결정
△거래소, 대동스틸에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
△두산건설, 1100억원 규모의 중앙대 신축공사 수주
△OCI, 추징금 3084억원 부과 받아
△[답변공시]STX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구체적 확정된 바 없어”
△거래소, 코스맥스에 지주사 체제 위한
영남제분은 류현기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류원기 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청구가 신청돼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