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딩밸류일호가 보유한 한토신 주식 8604만4000주 중 345만7494주에 대해 의결권행사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리딩밸류일호가 지난해 3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345만7494주를 매수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개매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는 30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주식의 의
한국토지신탁 전 최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의 보유주식 매각에 적신호가 켜졌다.
매각 대상인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니티움PEF)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스텀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간적인 제약 역시 무시하기 힘든 변수다.
금융
한국토지신탁 전 최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의 보유주식 매각에 적신호가 켜졌다.
매각 대상인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니티움PEF)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스텀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간적인 제약 역시 무시하기 힘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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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정보통신,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