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아동을 키우는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무상이용이 제한됩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정부가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 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