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SK스토아는 평일 특정 시간대에 매일 방송하는 새 프로그램 ‘쇼핑 플레이 리스트’를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홈쇼핑 주 고객층인 4050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화 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이며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했다. 고객 맞춤형 방송을 만들기 위해 SK스토아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SK스토아 자체
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
G마켓과 옥션이 명절 대목 전 쇼핑 수요를 겨냥해 16일 동안 할인 행사에 나선다.
G마켓과 옥션은 11일부터 26일까지 ‘한가위 빅세일’을 열고 추석 선물세트부터 수입명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G마켓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셀러는 2만6000여명이다. 이는 전년 행사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 MBN10억 ·매일경제 2억대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에는 과징금 10억36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성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5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슈가가 진행하는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 ‘슈취타’가 게재됐다.
이날 게스트로 등장한 방송인 신동엽은 “요즘 거의 매일 촬영이 있다”면서도 슈가의 요청에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슈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MBN 측 소송대리인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M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75)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무부와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24일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MBC와 JTBC가 2019년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와 종합편성 PP 사업자 중 최다 점수를 획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상파 티브이(TV), 라디오, 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