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동물 소유주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