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31일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관리를 추가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정을 확정, 6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말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6월국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거듭한데 이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하면서 민생 및 경제 현안들을 챙기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응책으로 마련된 ‘메르스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 수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다만 법안이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르스법은 이후에 비슷한 사태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관의 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전면 거부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여야는 이번 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하는 가운데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내달 7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도 이미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7월1일 두차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77건으로, 의원입법 75건, 정부입법 2건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장기화 속에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책을 손질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도 10건이나 쏟아져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용익, 박광온 의원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