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ㆍ진료ㆍ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KB국민은행은 메르스 피해로 긴급지원 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23일부터 3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역 의료서비스의 조속한 기능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급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KB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다. 신청금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2주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금리 2.47%(변동금리)·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20억원 한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대출해준다.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 지역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5000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이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는 1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메르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폈다.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8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