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