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등 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각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56개 종목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ㆍ소매업 6개, 기타
엔엑스씨 등 국세물납증권 48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각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48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8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48개 종목은 제조업 17개, 건설업 10개, 도ㆍ소매업 10개, 기타 업종 11개 등이다.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우량 물납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
정부가 총 1153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정부는 28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
정부가 총 1604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 대상에 오른 국세물납증권 종목은 46개로 교학사, 남일전지상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1275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 40개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면으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올해 평가대
정부가 물납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국고수입 증대와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물납 기업에 신규 투자 유치를
정부가 원주권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7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7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서울 대방·공릉
지난해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 원, 매각금액은 572억 원을 기록했다. 회수율은 276%에 달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의
기획재정부는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 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현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11억 원이 넘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직원을 적발했다. 캠코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작업에 돌입했다.
캠코는 1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재산본부 소속 A씨가 국유지를 매각해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2일 “올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하고, 캠코선박펀드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각각 5000억 원을 확대하는 등 해운업과 중소기업에 총 1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사장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캠코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가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매각 가능성이 큰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거둬들인 국세물납주식의 처분이 쉬워진다. 그동안 시장성이 없거나 국고손실을 우려해 처분하지 못하던 주식을 매각해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납증권 가운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