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이른바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이 최근 5년간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는 한 단계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만6000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