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주의 미성년후견인인 A 씨가 사위 B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C 씨와 결혼해 2006년 자녀를 낳았다. 2012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본인 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B 씨가 같은 조항을 포함해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8세인 A양은 홀로 남겨졌다. 온 가족이 제주도 새집으로 이사 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다. 부모와 오빠를 모두 잃은 A양을 고모 B(53)씨가 맡았다. 사고 이후 B씨는 조카의 법적 대리인이 되고자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했다.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A양을 돌보고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A양 부친의 시신을 세월
11살 학대소녀 사건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친할머니가 손녀 양육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최진실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관련업계와 인천경찰 등에 따르면 11살 학대소녀 사건의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친할머니로 알려진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