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 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총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오늘(7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신창재·FI 지분 공동매각…KB·하나금융 물밑 협상’, ‘갤럭시S10 5G, 내달 10일 출시…5G 3월 상용화 사실상 무산’, ‘미세먼지 재난법 처리 합의…모처럼 밥값한 국회’, ‘현대차, 신형 쏘나타 공개 앞당겨…엘리엇과 맞붙는 주총 전날 출격’,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하세요’ 등을 꼽아 봤다.
여야는 6일 엿새째 지속 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정부가 요구할 경우 추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에서 유입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연일 답답한 하늘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선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등 관련 법안 30건을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법안 대부분이 발의된 지 1년 이상 된 법안들로, 여야가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