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일본인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성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에서 넘겨진 일본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 했다.
앞서 지난 3일 진행
지난 4월 불거진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SMBC)은행 서울지점 일본인 간부의 한국인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결국 재판장까지 가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가해자인 일본인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일본계 미쓰이스미토(SMBC)서울지점 일본인 간부 A씨가 한국인
일본계 대형은행 한국지점에서 일본인 간부가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일본인 간부 A(33)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회식을 마친 후 서울지점 소속 여직원 B씨와 함께 택시
최근 외국계 금융기업 한국 법인에서 낯 부끄러운 사건이 잇달아 불거져 씁쓸함을 자아낸다.
일본계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SMBC)은행의 일본인 간부가 서울지점 여직원과 회식을 마친 후 탑승한 택시 안에서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한국 진출 35년 만에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성희롱 혐의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서울지점에서 일본인 간부가 한국인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가운데 고용부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사측이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이 처음이다.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직장 내 성희롱 고발장 내용
국민은행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12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양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제휴는 양 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공동마케팅,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영업 시너지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업무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기업에 대한 공동 금융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