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 시행령 간섭 열어주는 입법 예고與 "검수완박 이은 정부완박…새 정부 발목잡기"윤 대통령ㆍ권성동, '위헌' 판단…거부권 행사 시사박근혜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지지한 권성동이에 명분 부족함 없는 野, 관철시키려 할 듯이준석 "논의해야하지만 행정부 일할 수 있게는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을 추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박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