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거부권 여부를 즉각 결정할 수도 있지만, 메르스 정국이라는 점을 감안,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과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선 대승적 양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