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신상발언 중 끝내 눈물…"30년 정치여정 접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요청,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한 후 무거운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박기춘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여야는 13일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소속됐었던 새정치연합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총 236명이 표결에 나서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규탄결의안의 경우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여야는 13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직후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2일 무소속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에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72시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에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전날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인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국회에 체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