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으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백지영 승소
백지영 승소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무단 도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에게 원고인 백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