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배기가스 저감장치) 결함으로 인한 ‘BMW 리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BMW그룹코리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0만6000여 대 차량 리콜과 별개로 MINI 디젤 차량을 포함해 6만5000여 대 차량을 추가 리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가 리콜 조치에 대해 회사 측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동차 업계에
최영석 연구위원은 법안전융합연구소 소속이다. 우리 사회의 갖가지 안전 문제에 대한 법공학적인 접근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민간 차원의 융합형 연구와 활동을 맡는다. 국가의 안전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자연스레 전기차와도 인연이 깊다. 정부가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업계가 처음으
2018년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고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시속 100km로 거리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 복잡한 도로에서 인공지능 자동차는 기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부상하게 될까? 이와 관련해 네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실시한 리콜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드러났다. 불완전한 리콜방안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환경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바른 빌딩에서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 및 미
사단법인 법안전융합연구소는 15일 오후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2015 기업안전 선진화 스페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료연구소, 건국대, 중앙대 등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안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최기관 (사)법안전융합연구소의 소장인 서울대학교 권동일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