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의 모기업이자 주 거래처였던 인희가 다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의 파산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4일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인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인희는 4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
성원건설
벽산건설 파산 3개월 만에 성원건설이 사실상 파산했다. 법정관리를 받아온 성원건설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뒤따르는 중소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성원건설은 한때 시공능력 54위까지 올랐던 중견 건설사다.
1일 성원건설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파산)를 신청했다. 오는 4일까지 채권
벽산건설이 파산 선고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22일 벽산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13.89%(15원) 내린 93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지난해말 기준 자산2628억원에 부채 401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벽산건설
벽산건설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내려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16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