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간한‘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2년(2010년1월~2011년 12월)동안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중 사법처리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90%에 달했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3년간 한 번 밖에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할증률은 올리면서 보험범죄자의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와 동부는 지난 7월부터 특별할증률을 인상해왔다. 반면 삼성과 현대는 특별할증률을 조정하지 않았다.
특별할증률이란 각 손보사가 차 사고를 일으킨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