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이 처분은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4년 만에 사라졌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부실 병원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경영이 악화 돼 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