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