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률 확정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분양형 호텔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와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형 호텔이란 법령상에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생수익보장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분양형 호텔사업자 13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5일 분양형 호텔을 거래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