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이달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04개 중소업체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6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달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에 11곳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에 6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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