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노려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 여점을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정품시가로 1200억원대 불법복제 게임물을 판매해 온 김모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복제한 뒤 일명 ‘닥터 툴’이라고 불리는 불법장치 R4, DS
불법게임을 복제해 인터넷에 유통시킨 판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게임기, 게임칩을 대거 압수하고 쇼핑몰 7개,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저작권 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이 불법게임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