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검찰에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평균적으로 업체 한 곳당 불법복제품 25개, 897만5000원어치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자업체 H사와 대표 이모씨, 전기설비업체 Y사와 대표 백모씨를 불구속
유료 프로그램 없이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각종 문서 작성가능
LG유플러스가 문서 업무가 필요할 때 클라우드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유료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기반 N스크린 서비스 U+Box에 접속해 무료로 다양한 문서를 작성 및 편집할 수 있는 ‘U+Box 웹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실ㆍ도난으로 사용정지된 이동전화 156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김모(38)씨를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다수를 상대로
국내 대표 IT서비스 업체인 삼성SDS가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신고 마감기한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삼성SDS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혐의로 경찰의 압수 수색을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삼성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