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의결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다만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가이드 라인'이 실제 분쟁 때 얼마만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논란도 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해당 백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17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그 결과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단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