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기타 방역조치는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성탄절, 송년·신년회 등 연말·연시 기념일을 줄줄이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카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효과에도 불구하고 1400명을 웃돌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계일 기준 주말 최대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부터 비수도권 전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휴일효과에도 불구하고 1400명을 웃돌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계일 기준 주말 최대치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부터 비수도권 전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
제주도에서 오는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릴 것에도 대비한 조처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6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