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프티 검사 등 비용 최대 100만원 지급복지부 협의 늦어져 시행 시점 ‘미지수’
서울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정책이 지연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100만 원을 검사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유나 검사 시기 등을 고려해 정책을 기다렸던 고령 산모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중복지원 금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
"의료4법 제외? 제주 영리병원도 의료법에 기초한 것 아냐""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거나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
아동수당 미지급 대상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달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2일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서울시내 시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대보험의 직장가입이 어려웠던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일컫는 4대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보험별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그간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등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 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 며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3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명령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지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해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약 1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직권취소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아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 역시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 요청을 한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사업 불수용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