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이소영, 국민의힘 김성원 발의野 “산업안전보건법 8월 처리 제안”與 “법 개정으로 신속 조치 어려워...행정조치 우선 검토”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체온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회가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청와대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냉·난방과 환기·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강제해달라”면서 “
청와대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17일 답했다.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한국전력이 안전사고로 인해 간접활선공법 전환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룡산업이 수혜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간업활선공법은 탑승 작업자가 전력선 비접촉 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한국전력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0년 11월 기준 총 10개 공사종류(전선절단, 전선압축, 절연커버 취부, 이동용 변압기, 공사용 개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은 법안발의 건수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에 해당하는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58건(33%)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9건(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관사를 꿈꾸던 19세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구의역 스크리도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경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강화된다.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작업 장소를 현재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앞으로 도급업체는 유해·위험물질 관련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직무를 지도·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