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5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11대 전반기 시의회 마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조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원은 서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학생인권의 날’이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폐지 기로에 놓여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위기를 면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만큼 폐지안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
용도ㆍ목적ㆍ효과 '3不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