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피해자 보호제도도 확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으로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
여성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여성 직장인 1036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당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6%가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38.5%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