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 어제 통과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혼자 살던 정모(72)씨가 방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정씨의 복부와 흉부 사이에는 흉기에 한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