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