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과세하려던 디지털세가 미국의 반발로 글로벌 소비자대상 기업에까지 불똥이 튄 것. 이에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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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종 목적은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