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이라는 병명이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명을 ‘췌도부전증’으로 바꾸고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명칭은 2형 당뇨병과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질병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박근용 췌도부전증학부모협의회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사용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쏟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고아약(Orphan Drug)’이라 불릴 정도로 소외된 영역이었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도 하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GC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등의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희귀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기 시작하
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의 미용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1만여명이 추가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구순구개열(언청이·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것)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만 인정되기 때문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무분별한 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 적자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강생활비)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건강생활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매월 외래진료 4회분에 해당하는 본인
정부가 내년도 복지 재정을 97조1000억원으로 잡고 ‘맞춤형복지’를 원칙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13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